강제동원 피해자 측 "日 기업 자산 강제매각 판결 서둘러야"
김다연 2023. 4. 19. 17:07
[앵커]
5년 전 미쓰비시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 대법원에는 배상금 강제집행을 위한 일본기업 자산 매각 사건들이 계류 중입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측은 제삼자 변제라는 굴욕적 해법으로 '외교'의 시간은 끝났다며 대법원이 더는 눈치 보지 말고 신속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기자회견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상갑 /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 : 이 특별현금화명령 사건은 사건의 실체적 측면에 대해서 심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체적 측면은 이미 본안 손해배상 사건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충분히 심리가 있었고 이미 판단이 마쳐졌습니다. 대법원은 과거의 잘못을 씻기 위해서라도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해서 신속한 결정을 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김성주 /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 지금 다 죽고 양금덕하고 나하고 둘이 살았는데 지금 양금덕이도 병원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간절히 빕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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