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아줄 여고생 구함' 60대 집행유예…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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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여고 앞에 미성년자 유인 및 부적절 문구가 포함된 현수막을 건 혐의로 재판에 넘긴 60대의 1심 선고에 불복, 항소했다.
19일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희영)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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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검찰이 여고 앞에 미성년자 유인 및 부적절 문구가 포함된 현수막을 건 혐의로 재판에 넘긴 60대의 1심 선고에 불복, 항소했다.
19일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희영)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아동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줬음에도 공판 과정에서 학대의 고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다"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적정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대구시 달서구의 모 여고 앞에서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종하실 13세~20세 사이 여성분 구합니다'는 문구의 현수막을 걸어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도 있는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각 명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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