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증거 대부분 부인… 송철호 “전혀 모르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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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매매 업자를) 오늘 (직접) 보니 전혀 모르겠다. 처음 본 것으로 느껴진다."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고차매매 업자로부터 토지 용도 변경 허가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법정에서 한 말이다.
검찰은 중고차매매 업자가 송 전 시장 등에 뇌물을 제공하면서 자신이 사실상 소유 중인 토지 용도 변경과 건축물 층고 제한 해제를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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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매매 업자를) 오늘 (직접) 보니 전혀 모르겠다. 처음 본 것으로 느껴진다.”
송 전 시장 측은 검찰이 제시한 대부분의 증거를 법원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과 통화녹취록,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수첩, 사진 등이다. 해당 업자가 송 전 시장에게 보낸 편지, 업자의 달력과 컴퓨터에서 나온 서류, 포렌식 파일과 압수물품도 포함됐다. 송 전 시장 측은 “증거물이 확보된 경위나 포렌식 추출 과정, 증거물 작성자의 확인 등 하나하나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의 다음 공판을 6월 7일 열릴 예정이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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