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증거 대부분 부인… 송철호 “전혀 모르는 사람”

이보람 2023. 4. 1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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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매매 업자를) 오늘 (직접) 보니 전혀 모르겠다. 처음 본 것으로 느껴진다."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고차매매 업자로부터 토지 용도 변경 허가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법정에서 한 말이다.

검찰은 중고차매매 업자가 송 전 시장 등에 뇌물을 제공하면서 자신이 사실상 소유 중인 토지 용도 변경과 건축물 층고 제한 해제를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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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매매 업자를) 오늘 (직접) 보니 전혀 모르겠다. 처음 본 것으로 느껴진다.”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고차매매 업자로부터 토지 용도 변경 허가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법정에서 한 말이다. 19일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대로) 심리로 진행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다. 법정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지만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나온 송 전 시장은 “(해당 업자를) 만났는지도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송 전 시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 법정에서 직접 진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까지 송 전 시장 측은 “청탁을 받은 적도, 돈을 받은 적도 없다”고 혐의 자체를 부인하면서도 “해당 업자를 만난 적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 뉴시스
송 전 시장은 지방선거일 직전인 2018년 6월 선거 관련 사무실에서 자신의 선거캠프 선대본부장과 함께 해당 업자를 만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송 전 시장의 선대본부장 측도 이날 “소개만 해준 뒤 배석하지 않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모른다”고 주장했다.

송 전 시장 측은 검찰이 제시한 대부분의 증거를 법원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과 통화녹취록,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수첩, 사진 등이다. 해당 업자가 송 전 시장에게 보낸 편지, 업자의 달력과 컴퓨터에서 나온 서류, 포렌식 파일과 압수물품도 포함됐다. 송 전 시장 측은 “증거물이 확보된 경위나 포렌식 추출 과정, 증거물 작성자의 확인 등 하나하나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중앙지검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하는 중에 불법 선거자금 모금 정황을 포착하면서 시작됐다. 울산지검은 2021년 이 사건을 중앙지검에서 넘겨받아 추가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2018년 당시 송 전 시장 선거 캠프의 선대본부장을 뇌물수수 등으로, 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 전 위원은 특가법위반으로, 청탁 등을 한 중고차매매 업자는 뇌물공여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중고차매매 업자가 송 전 시장 등에 뇌물을 제공하면서 자신이 사실상 소유 중인 토지 용도 변경과 건축물 층고 제한 해제를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울산지법 301호 법정. 이보람 기자
송 전 시장은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제7대 울산광역시장을 지냈다. 앞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고문 등을 역임했고, 오랫동안 변호사로 활동했다.

해당 사건의 다음 공판을 6월 7일 열릴 예정이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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