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직원 성희롱에 2차 가해한 교직원, 파면 정당”

안경준 2023. 4. 1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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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성희롱과 2차 가해를 저지른 교직원에 대한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직 대학 산학협력처 직원 A씨가 "파면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A씨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라며 파면을 취소한 2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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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성희롱과 2차 가해를 저지른 교직원에 대한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직 대학 산학협력처 직원 A씨가 “파면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A씨는 2017년 직원들에게 “내가 어떤 여성을 만나서 키스를 몇 시간 했는지 아느냐”고 묻거나 “중국 유학 생활 중 외국인 여자들과 잠자리를 가졌다”는 등 사적인 이야기를 하며 성희롱을 했다. 같은 해 4월에는 성희롱 가해자를 옹호하는 발언으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저질렀다. 또 피해자들의 연차를 마음대로 삭제했다가 복구하고, 산학협력처 산단운영직 육아휴직자 대체 인력을 뽑는 과정에서 특정 직원을 내정하기도 했다.

A씨는 결국 2018년 6월 파면됐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의 발언은 혼잣말이었거나 피해자들이 오해했다는 것이다. 2차 가해 혐의에 대해선 사건 당사자가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성희롱 발언의 수위로 볼 때 농담조의 일회성 발언으로 볼 수 없다”며 파면이 정당하다고 봤다. 하지만 2심은 “2017년 사건으로 원고가 반복적인 성희롱 행위를 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A씨가 장기간 근무한 점을 감안하면 파면 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현저하게 잃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A씨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라며 파면을 취소한 2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어 “참작할 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 임직원 상호 관계에도 심각한 균열이 발생했다”며 “파면 처분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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