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경매' 전세사기 이중고...경매 중단이 해법?

윤성훈 2023. 4. 1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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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윤성훈 사회1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세사기 피해자들살고 있는 보금자리가 경매로 넘어가는상황뿐 아니라 막대한 대출 이자로 인해힘든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앵커]

안타깝게도 피해자 3명이 세상을 등지자대통령 지시로 정부가 경매 중단이라는 대책을 내놨는데 피해자 대부분은 믿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까지, 사회1부 윤성훈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아까 인천 미추홀구 앞에서 이준엽 기자가 뒤로 있었던 계약주의를 개인이 할 게 아니라 사회가 나서야 된다, 이런 취지인데.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다는 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어느 정도인가요?

[기자]

두 달 새 극단적 선택을 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모두 3명입니다. 이들 모두 생활고를 호소해 왔다고 미추홀 전세사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얘기했는데요. 피해자들은 수천만 원의 전세 보증금을 대출을 통해 얻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그 부담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공공요금 부담이 늘어나는 점도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키운 요소입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까지겹쳐 그야말로 사면초가 상태에 있습니다. 피해대책위원장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대출 받아야 되지 관리비 내야 되지. 아까 현관에 붙어 있던 단수 예고장도 그런 맥락이고요.

[앵커]

지금 이런 상황들이 해결되려면 결국에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대출을 갚을 수 있을 텐데, 이걸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까?

[기자]

인천 지역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수천만 원의 전세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거나 극히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선 최우선변제금이라고 해서 전세 보증금의 상한선을 정해두고, 이 조건을 만족하면 일부 보증금을돌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한선을 넘게 되면 전세보증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 2명도최우선변제금 지급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 상태였습니다. 이런 데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 낙찰이 되면피해자들은 거주하던 집에서 강제 퇴거 조치 됩니다. 인천 지역 전세사기 주택 가운데경매에 넘어간 건 최소 1000채에서 많게는 2천 채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만큼 피해자들이 불안감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직접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대표적인 사각지대가 아까 언급한 최우선 변제금 제도던데 그런데 인천 일대에서 발생한 전세사기는 서울 강서구를 포함해서 다른 지역과 어떻게 다른 건가요?

[기자]

우선은 전세사기 수법 자체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인천 지역 피해자들을더 극한 상황으로 내몬 요소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전세사기는매매 가격보다 전세 보증금을 높게 설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예를 들어 빌라 매매가격이 1억 원이라고 한다면 전세 보증금을 1억3천만 원으로 부풀려 가로채는 방식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나마 임차인에게임차권이 주어져 거주지가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건축왕으로 불리는 남 모 씨가 인천 일대에서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전세사기는 경우가 완전히 다릅니다. 남 씨가 건축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면서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피해자들의 전세 보증금도 사업자금으로 끌어다 사용했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금융기관이 빌려준 대출금이 최우선 채권인 근저당으로 잡혀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경매를 통해 얻는 자금을 금융기관이 먼저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인천 일대 피해자들은전세보증금을 떼이고 기존 거주지에서도쫓겨나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겁니다.

[앵커]

뜯어간 것도 모자라서 거기에 더 뜯어간 건데 지금 남 모 씨 일당에 대한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남 씨 측은 전세를 놓을 때 사기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남 씨의 사업이 전세보증금 등 추가 자금이 계속 유입돼야 가능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남 씨가 공인중개사들을 직접 고용해 문제가 없는 집이라고 속여 판매한 것으로 보고 구조적인 전세사기 범행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 씨 일당은 피해자 161명으로부터 12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상태인데요. 재판에 넘겨진 피해자들을 포함해서 수사 중인 피해자는 700여 명, 피해액은 550억 원에 달합니다. 경찰은 남 씨의 딸도 전세 사기 공범으로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피해 회복을 가장 중요한 양형 기준으로 삼겠다고 거듭 강조했지만,남 씨 일당이 피해 구제를 위해 조치한 건 아직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앵커]

피해자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잇따르자피해자들을 중심으로 경매라도 멈춰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거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경매중단, 이런 조치가 나온 거죠.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매 일정 중단 또는 유예하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를 시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경매를 연기하도록 요청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주요 시중은행도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앵커]

일정 기간이라는 기간을 정해놓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경매 중단 자체가 가능한 겁니까?

[기자]

중단보다는 사실 연기에 더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경매가 진행되는 걸 막을 뿐,그 이상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완전한 중단이 아닌 이상언제라도 경매가 다시 시작되면 피해자들이 주거지에서 내몰리는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매를 완전히 중단할 수도 없습니다.

이미 금융기관 내부에선 정당하게 저당을 설정했고, 이를 회수하려는 건 정당한 업무의 일환인데 이를 못하게 할 경우 배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재무 건전성이 탄탄한 주요 시중은행은 상황이 좀 낫지만, 제2금융권 같은 경우엔 자금을 빠르게 회수하지 못할 경우, 유동성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정부의 경매 중단 조치가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하는 폭탄 돌리기가 되는 것 아니냐는 반응조차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아까 피해자 단체 위원장 목소리 중에 10년, 20년된 문제라고 했거든요. 그동안 이렇게 반짝 정책, 땜질식 처방만 나왔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있을까요?

[기자]

우선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역시경매 중단은 일시적인 조치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근본적인 대책으로 특별법 제정을 통해 공공이 피해자들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정부가 공공 책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실질적인 거주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 세입자에게 거주 중인 주택을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전세대출 보증서 기간을 연장하는 등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들이 검토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깡통 전세사기 문제는 이미 이전부터 예견됐고,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터져 나왔는데요. 최근 비극적인 일이 연이어 터지고서야 정부가 뒷북 대책을 고심한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또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임재만 /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 사실 지금 정부는 어제부터 겨우 좀 관심을 갖는 것이고 그 이전에 국토부만 이런저런 피해 대책을 냈는데 아시다시피 그 피해 대책이 피해자들한테는 피부에 와 닿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앵커]

피부에 와닿지 않는 그런 사각지대 속에서 비극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분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않는 고민으로 이어지기를 기다려보겠습니다.

사회1부 윤성훈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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