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키스, 성관계 언급하며 성희롱 한 교직원 파면은 정당"

서영지 기자 2023. 4. 1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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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JTBC 캡처〉

직장에서 성희롱을 일삼던 교직원에 대한 파면 결정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게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오늘(19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파면 무효 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립 전문대 산하기관에서 일하던 A씨는 여성 직원들에게 성희롱을 일삼다가 성희롱 금지·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지난 2018년 6월 파면됐습니다.

A씨는 2017년 여성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내가 어떤 여성을 만나서 키스를 몇 시간 하였는지 아느냐", "어느 유부녀를 만나서 성관계를 8번 했다", "중국 유학생활 중 외국인 여자들과 잠자리를 가졌다", "아이를 좋아하지 않아서 사귀던 여자가 낙태를 했다"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2018년 4월에는 또 다른 성희롱·성추행 가해자인 C위원을 두둔하며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C 위원님은 그럴 사람이 아닌데"라며 2차 가해를 했습니다.

또 산학협력처에 C 위원 사건과 관련해 방송사 기자들이 방문했을 때 "왜 그렇게 일을 크게 만들어"라고 말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들의 연차를 마음대로 삭제했다고 복구하거나, 별도 채용 비리에 연루돼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학교는 2018년 6월, 복무규정 위반으로 A씨를 파면했고, A씨는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파면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며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징계 사유는 모두 인정됐지만, 처분 수위가 적정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비위에 참작할 만한 동기는 찾을 수 없고 피고의 직원인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어 임직원 상호 관계에도 심각한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은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 파면처분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며 "원심 판결에는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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