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 빨랐던 수능 종료종…2심 “700만 원씩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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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4교시 시험 종료 종이 2분 가량 빨리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에게 국가가 1인당 700만 원씩 배상하라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수험생 8명이 국가와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 교사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원고들에게 각 500만 원과 지연이자금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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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4교시 시험 종료 종이 2분 가량 빨리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에게 국가가 1인당 700만 원씩 배상하라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수험생 8명이 국가와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 교사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원고들에게 각 500만 원과 지연이자금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험생 한 명이 받는 위자료는 1심 200만 원보다 500만 원이 늘어나, 총 700만 원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잘못으로 예정보다 빨리 시험이 종료됐다가 다시 추가 시간이 주어지는 예상치 못한 혼란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전체적인 시간 안배가 중요한 수능 특성상 추가 시간이 주어지더라도 그 시간 동안 차분하게 집중력을 발휘해 시험을 치루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당시 방송을 담당한 교사 A씨에게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의에 가까운 중과실이 아닌 이상,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저지른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국가가 진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겁니다.
앞서 2020년 12월 수능 시험 당시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 시험장에서 4교시 탐구영역의 시험 종료 종이 예정된 시각보다 2분 가량 일찍 울려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이에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가 손해를 입었다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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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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