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신고 누락 대전 중구청장 1심 벌금 90만원에 검찰 항소

박주영 2023. 4. 19. 17: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신 대전중구청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재산신고서의 기재 내용이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 것으로 보여 허위 사실 공표의 고의가 인정된다"면서도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초범인 점,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감안했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지검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검찰이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신 대전중구청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전지검은 19일 김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벌금 250만원을 구형한 만큼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김 구청장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산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신규 매입한 토지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250조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재산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재산신고서의 기재 내용이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 것으로 보여 허위 사실 공표의 고의가 인정된다"면서도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초범인 점,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감안했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그 직을 잃는다.

jyoun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