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신고 누락 대전 중구청장 1심 벌금 90만원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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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신 대전중구청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재산신고서의 기재 내용이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 것으로 보여 허위 사실 공표의 고의가 인정된다"면서도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초범인 점,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감안했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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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검찰이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신 대전중구청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전지검은 19일 김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벌금 250만원을 구형한 만큼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김 구청장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산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신규 매입한 토지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250조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재산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재산신고서의 기재 내용이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 것으로 보여 허위 사실 공표의 고의가 인정된다"면서도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초범인 점,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감안했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그 직을 잃는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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