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보유 전세사기 주택, 내일부터 경매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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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2479세대 중 은행권 및 상호금융권 등에서 보유중인 대출에 대해서 내일(20일)부터 즉시 경매를 유예토록 한다.
우선 정부는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2479세대 중 은행권 및 상호금융권 등에서 보유중인 대출분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즉시 경매를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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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팔린 부실채권도 유예 요청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2479세대 중 은행권 및 상호금융권 등에서 보유중인 대출에 대해서 내일(20일)부터 즉시 경매를 유예토록 한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전세 사기 피해 관련 전세 사기 매물의 경매 절차를 중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올해 들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 3명이 연달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관련 범죄가 사회문제로 부상하면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경·공매 유예 실행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2479세대 중 은행권 및 상호금융권 등에서 보유중인 대출분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즉시 경매를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금융위에 협조공문과 금융감독원 비조치의견서는 이날 발송한 상태다.
민간 채권관리회사(NPL) 등에 매각된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경매절차 진행을 유예토록 협조를 구하고 지속 모니터링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추가 대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금번 경매 유예 조치방안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신속한 피해 회복과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금융지원 등 추가적인 방안도 조속히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그간 사기 피해 매물의 경매 중단을 촉구해 왔다. 매물이 경매로 넘어가 저가에 낙찰되면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한 푼도 되돌려받지 못하거나 일부 소액만 되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으로 인천 피해자 모임에서만 경매·공매에 넘어간 세대가 1066세대에 달한다
김은비 (demet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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