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전세사기' 주택 경·공매 유예…피해자 전세대출 금리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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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새마을금고가 19일부터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경·공매 유예와 함께 피해자의 전세대출에 대해 이자율 조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자신이 사는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정부 정책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지역금융기관으로서 고통을 분담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며 "새마을금고는 앞으로도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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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MG새마을금고가 19일부터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경·공매 유예와 함께 피해자의 전세대출에 대해 이자율 조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자신이 사는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정부 정책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다중채무자와 다수 주택 보유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지역금융기관으로서 고통을 분담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며 "새마을금고는 앞으로도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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