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억원 대북송금 혐의' 아태협 회장에 징역 4년 구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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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북한에 약 5억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증거은닉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안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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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회장 측, 건강 악화 등 이유로 법원에 보석 청구도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류수현 기자 = 대북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북한에 약 5억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증거은닉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안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경기도와 쌍방울로부터 받은 지원금과 후원금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점, 그 돈이 12억5천만원에 이르는 데다가 변제하지 못한 점, 전용된 자금을 불법적으로 북한에 전달한 점, 출처가 불명확한 그림을 은닉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안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사회에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며 "제 불찰로 이런 일 생겼다. 모든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해 속죄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안 회장 측은 최근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안 회장의 변호인은 보석 신청에 대해 "피고인의 횡령 등 관련 혐의에 대한 자료를 못 찾고 있는데, 피고인이 직접 자료를 찾아 유무죄를 다툴 수 있게 방어권을 보장할 기회를 달라는 취지"라며 "건강 악화 등의 이유도 있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기소 시점부터 1심 선고 전까지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지난해 11월 29일 구속기소 된 안 회장은 구속 만기를 한 달여여 앞두고 있다.
재판부는 변호인 및 검찰 측 의견 등을 검토해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안 회장은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과 공모해 중국과 북한에서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과 송명철 부실장 등을 만나 총 21만여 달러(약 2억원) 및 180만 위안(약 3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8∼2019년 경기도 보조금 및 쌍방울 등 기업 기부금으로 받은 돈 12억여원과 쌍방울 등 기업 기부금 4억8천만원을 빼돌려 개인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안 회장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직원들에게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 10여개를 은닉하도록 하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북한 그림을 숨기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 회장은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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