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 빨랐던 수능 타종…"배상 700만원" 2심서 3.5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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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험생들이 방송 담당 교사의 실수로 인한 수분 이른 타종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서 2심도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숙희)는 수험생 A씨 등 8명이 국가와 당시 방송 담당 교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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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021학년도 수능 탐구영역 타종 오류
방송 담당 교사 실수로 3분 일찍 울려
1심 200만원→2심 '700만원' 배상 결정
2심 "추가 시간 고지 없어…당황했을 듯"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험생들이 방송 담당 교사의 실수로 인한 수분 이른 타종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서 2심도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숙희)는 수험생 A씨 등 8명이 국가와 당시 방송 담당 교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수험생 1인당 2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단한 바 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보다 많은 1인당 700만원을 위자료 액수로 정했다.
항소심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 수험생들이 긴장하고 당황했을 것으로 보이고, 추가로 시간이 주어지기는 했으나 주어진 시간에 대한 정확한 고지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시간 안배가 중요한 수능 특성상 수험생들로서는 추가로 시간이 주어지더라도 그 시간 동안 차분하게 집중력을 발휘해 시험을 치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대한민국이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를 7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교육부는 지난 2020년 12월3일 2021학년도 수능을 실시했다. A씨 등 수험생 9명은 서울 강서구의 한 학교에서 수능을 치렀는데 탐구 영역 1선택과목 시험 중 종료 예정 시간(오후 4시)보다 약 3분 먼저 종이 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시교육청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당시 방송 담당으로 배정된 교사 B씨가 장비를 잘못 조작했고, 그 결과 시험종료 알림이 예정보다 일찍 울린 것으로 파악됐다.
시험 감독관들은 타종 소리에 따라 수험생들에게서 시험지를 걷었는데, B씨는 타종을 중단시키고 시험시간을 연장하겠다고 공지했다. 이에 감독관들이 시험지를 다시 학생들에게 나눠주며 시험시간은 2분 연장됐다.
A씨 등 수험생 9명과 학부모 16명 등 25명은 "B씨 실수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와 서울시교육청, B씨가 공동으로 총 8800만원을 배상하라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B씨 과실로 수능 시험 종료령이 정확한 시간에 울리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수험생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시간 안배가 중요한 수능 특성을 감안해 수험생 1인당 위자료 액수는 200만원으로 정했다.
또 수험생들의 청구 중 서울시교육청과 B씨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국가 배상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또 학부모들의 청구는 국가를 포함해 모두 배척했다. 1심은 학부모에게는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봤다.
원고 중 일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B씨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하면서도 국가 배상 액수를 500만원 높여 1인당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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