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심청상품권, 월 구매한도 100만원→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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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군은 5월1일부터 곡성심청상품권의 월 구매한도와 보유한도 등을 변경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곡성심청상품권 1인당 월 구매한도는 기존 100만원(지류 30만원·모바일 70만원)에서 70만원(지류 30만원·모바일 40만원)으로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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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곡성군은 5월1일부터 곡성심청상품권의 월 구매한도와 보유한도 등을 변경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곡성심청상품권 1인당 월 구매한도는 기존 100만원(지류 30만원·모바일 70만원)에서 70만원(지류 30만원·모바일 40만원)으로 축소된다.
보유한도의 경우 기존에는 200만원까지 가능했지만, 고가의 재화 또는 서비스 구매 형태를 억제하고 자금순환을 위해 150만원으로 낮춘다.
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취지를 살리고 영세 소상공인 보호 확대를 위한 연 매출 30억 이상 가맹점 등록 제한은 매출액 조사 등의 검토 후 시행될 예정이다. 단 기존 10% 할인율은 그대로 유지된다.
군 관계자는 "곡성심청상품권이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구매한도는 줄었지만 다양한 소비촉진 시책을 마련해 영세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곡성군은 28일까지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상반기 곡성심청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부정수취와 불법환전, 등록 제한업종 가맹점, 결제거부, 현금과 차별대우 등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되면 정도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부정유통 수급액 환수,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른 행·재정적 처분이 내려진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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