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버스 무임승차 연령 확대…70→65세

고동명 기자 2023. 4. 1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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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요금 면제 대상 연령을 기존 70세에서 65세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415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지역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해 수정 가결했다.

이 조례는 오는 7월1일부터 읍면지역 65~69세 주민들의 버스요금을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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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7000원까지 무료 '행복택시'도 연령 낮춰
65세 이상 인구 4년 뒤 2배…예산 부담은 '우려'
제주시외버스터미널(뉴스1DB)ⓒ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버스요금 면제 대상 연령을 기존 70세에서 65세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415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지역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해 수정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 조례는 오는 7월1일부터 읍면지역 65~69세 주민들의 버스요금을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70세 이상만 요금 면제 혜택을 누리고 있다.

제주도는 복권기금과 도비 등 국비 없이 100% 지방비로 추가재원을 부담한다는 계획이다.

상임위는 이와함께 '행복택시' 대상 연령을 확대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도 가결했다.

행복택시란 도내 거주 만 70세 이상이면 1회당 최대 7000원(호출비 1000원 포함)까지 무료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도는 행복택시 대상도 만 65세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과 대구 등 타 지역에서는 제주와 반대로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축소하려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제주에서도 예산 부담은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버스는 올해만 17억원, 택시는 11억원의 관련 예산이 증액됐다.

도에 따르면 읍면지역 65세 이상 인구는 올해 1만3478명에서 2027년에는 2만7393명으로 2배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가 늘면 해당 예산도 늘어날수밖에 없다.

특히 지역간 형평성 문제로 내년 7월부터는 동(洞)지역으로 요금 혜택을 확대하기로 조례안이 수정돼 예산은 더욱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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