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권 계엄법 위반 재심서 잇따라 무죄 선고

이대희 2023. 4. 1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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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19일 군사정권 시절 계엄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강모씨와 이모씨의 재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강씨는 '5·18 광주민주화 운동'으로, 이씨는 '10·26 사건'과 관련해 각각 계엄법 위반죄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었다.

이씨에게는 10·26 사건 계엄 포고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위법으로 무효라는 판결을 근거로 역시 무죄를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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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촬영 이성민, 장지현]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19일 군사정권 시절 계엄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강모씨와 이모씨의 재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강씨는 '5·18 광주민주화 운동'으로, 이씨는 '10·26 사건'과 관련해 각각 계엄법 위반죄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었다.

서울중앙지검은 광주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강씨에게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반대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이씨에게는 10·26 사건 계엄 포고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위법으로 무효라는 판결을 근거로 역시 무죄를 구형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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