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안되는 코인 상장…처벌 근거도 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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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된 코인의 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코인원에 상장한 퓨리에버(PURE)가 연루된 강남 납치·살해 사건을 비롯, 가상자산 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조차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코인원은 오는 21일까지 퓨리에버의 거래지원 종료 여부를 결정한다.
퓨리에버는 코인원 전 임직원이 뒷돈을 받고 상장에 관여한 29개의 가상자산 중 하나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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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근거 미약…업권법은 여전히 걸음마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된 코인의 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코인원에 상장한 퓨리에버(PURE)가 연루된 강남 납치·살해 사건을 비롯, 가상자산 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조차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사업한 적도 없는데…버젓이 '파트너사' 등록
19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코인원은 오는 21일까지 퓨리에버의 거래지원 종료 여부를 결정한다. 코인원은 지난 7일 "백서 팀 프로젝트에서 공개한 자료와 관련해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의혹"을 들어 퓨리에버를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코인원은 지난달 외부평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퓨리에버를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바 있다. 지난달 외부평가보고서 제출 이후 해제됐으나 강남 납치·살인사건 이후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며 유의종목으로 재지정했다. 퓨리에버 재단이 토큰인사이트로부터 지난 2월 13일 기준으로 받은 외부평가보고서에는 KT,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한국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업협회가 파트너사로 등록되어 있다.
보고서에서는 KT와 eMTC를 기반으로 한 충전형 전기차 충전기 공급을 요청받았으며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퓨리에버는 올해 발표한 '2023 프로젝트 로드맵'에서 1분기 KT와 연계된 '퓨리웨이스트' 확장 사업을 해 생태계를 확장시킬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그러나 KT 관계자는 "현재 유니네트워크 또는 퓨리에버 코인과 관련해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없다"고 밝혔다. 유니네트워크는 퓨리에버 코인의 발행사다. 올해 1분기에도 퓨리웨이스트 확장 사업을 진행하고, 두달 전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전기차 협력을 진행 중이라는 퓨리에버 재단의 주장과는 상반된다.
한국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업협회 또한 퓨리에버 재단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보고서에서는 유니네트워크가 협회와 협력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음식물쓰레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담당했다고 설명했는데, 사업을 진행한 적이 아예 없다는 주장이다.
조운제 협회장은 "음식물 쓰레기 무게 측정을 위해 유니네트워크와 접촉한 적 있지만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면서 "퓨리에버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도 없는데 허락도 없이 파트너사로 등록했다는 게 황당하다. 협회의 공신력을 활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협회 차원에서 법적 조치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본지는 유니네트워크에 협업기관과 관련해 질의하고자 수차례 통화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처벌 기준도 없어…업권법 조속히 마련해야
퓨리에버는 코인원 전 임직원이 뒷돈을 받고 상장에 관여한 29개의 가상자산 중 하나로 알려졌다. 코인원은 논란이 된 가상자산을 전수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외부 전문위원을 포함한 준법감시위원회를 운영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하기로 했다.
현재 업계에서는 사후 문제가 생겼을 때 제대로 된 처벌을 위해서라도 법적 규제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금은 규제를 위한 법적 토대가 되어 줄 '가상자산업권법'조차 지난해 말 상정한 이후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당초 이달 중에 개최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관련 공청회 또한 지연되고 있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이나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 법안을 살펴보고 공청회를 진행하자는 의견이 공감대를 얻었다. 유럽연합의 가상자산 규제 법안 미카(MICA)는 오는 20일 최종 투표를 시행할 예정이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는 "규모가 작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 모든 프로젝트의 사업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사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처벌해야 하는데, 법적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편지수 (pjs@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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