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 빨랐던 수능 타종…2심 "수험생에 700만 원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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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종료종이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에 대한 국가 배상액이 항소심에서 늘어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수험생들이 국가와 방송 담당 교사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1심과 같이 A 씨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험생들은 돌발 상황에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8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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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종료종이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에 대한 국가 배상액이 항소심에서 늘어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수험생들이 국가와 방송 담당 교사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수험생 8명에게 국가가 1인당 700만 원씩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1심 배상액 200만 원에 500만 원을 더 보탠 겁니다.
1심과 같이 A 씨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2020년 12월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에서 수능시험 탐구영역 첫 번째 선택과목 종료종이 제시간보다 약 3분 일찍 울리면서 벌어졌습니다.
타종을 맡은 A 씨가 시간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마우스를 잘못 건드린 탓이었습니다.
A 씨는 오류 사실을 알리고 시험 시간 연장을 공지했고, 감독관들은 걷은 시험지를 다시 나눠준 후 문제를 풀게 했습니다.
하지만 수험생들은 돌발 상황에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8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정연 기자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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