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탄가스 576개에 불질러... 이웃 살해 시도한 30대 징역 2년

권상은 기자 2023. 4. 1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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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형부당’ 항소
법원 로고. /조선DB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아래층 거주자를 살해하겠다며 자신의 거주지에서 부탄가스통 약 500개에 불을 지른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검 형사11부(재판장 조영기)는 현주건조물 방화 미수와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작년 10월 15일 오전 6시30분쯤 자신이 거주하는 의정부시의 오피스텔 방안에서 부탄가스통 576개를 놓아두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자동차 연료 첨가제를 뿌리고 불을 붙였으나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화재가 번지지는 않았다.

검찰의 공소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이에 앞서 작년 3월쯤 아래층에 이사를 온 B씨와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게 되자 자신의 주거지에 방화해 건물을 불태우는 방법으로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를 위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부탄가스통, 라이터, 자동차 연료 첨가제, 식칼과 망치 등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과거 공격성 인격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는 등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범행 전후의 행동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측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방화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으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가 거주하는 세대 앞 복도를 흉기를 들고 배회하는 등 실제 범행에 매우 근접한 행위까지 나아가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은 “약 한 달 동안 준비한 계획적 범행인 점, 무고한 다수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큰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항소했다. 1심에서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7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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