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해수청,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부정수급 합동점검

김태완 기자 2023. 4. 1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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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해양수산청은 지난해 지급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부정수급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산수산청에 따르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 등이 불리한 도서지역 및 해상 북방한계선 인접지역 어가 대상 연간 80만원을 지원한다.

김태균 대산해수청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직불금이 올바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해 국가보조금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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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까지 충남 도서지역 23개소 대상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전경. /뉴스1

(서산=뉴스1) 김태완 기자 = 대산해양수산청은 지난해 지급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부정수급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산수산청에 따르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 등이 불리한 도서지역 및 해상 북방한계선 인접지역 어가 대상 연간 80만원을 지원한다.

점검은 마을공동기금 조성‧관리 확인, 보조금 수급 적격 여부, 허위 서류 제출 및 중복 수령 여부 등에 대한 서면점검과 현장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현장점검은 지자체의 사전점검 및 서면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을 선정해 지자체,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진행한다.

명예감시원은 이장 및 통장, 어촌계장, 소비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의 회원 등을 위촉,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및 준수사항 이행 등에 대한 감시·지도·홍보 임무를 수행한다.

점검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김태균 대산해수청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직불금이 올바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해 국가보조금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tw34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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