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 일찍 울린 수능 종…수험생 국가배상액 200만→700만원

김종용 기자 2023. 4. 1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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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종료종이 예정보다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숙희)는 19일 수험생들이 국가와 방송 담당 교사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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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종료종이 예정보다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숙희)는 19일 수험생들이 국가와 방송 담당 교사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수험생 8명에게 1인당 700만원씩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1심 배상액 200만원에서 500만원이 늘었다. 다만 1심과 같이 A씨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2020년 12월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에서 수능시험 탐구영역 첫 번째 선택과목 종료종이 제시간보다 약 3분 일찍 울리면서 벌어졌다. 서울시교육청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당시 방송 담당으로 배정된 교사 A씨가 장비를 잘못 조작했고, 그 결과 시험종료 알림이 예정보다 일찍 울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오류 사실을 알리고 시험 시간 연장을 공지했고, 감독관들은 걷은 시험지를 다시 나눠준 후 문제를 풀게 했다. 하지만 수험생들은 돌발 상황에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8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수능 시험 종료종이 정확한 시간에 울리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해 수험생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가 수험생 1명당 2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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