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방송3법' 공청회…野 불참 속 여당 단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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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국민의힘 단독으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방송법 개정안' 공청회를 진행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법안2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성향 언론노조가 공영방송 장악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며 "법사위에 상정·회부돼 2월22일에 1차 심사를 했고 오늘 2차 심사를 했는데 그와중에 지금 방송3법이 본회의 직회부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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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민주, 개정 논의 조속히 참여해 추가 논의 해야"
"헌재, 27일 본회의 전 가처분 결정 해달라"
[서울=뉴시스] 이지율 하지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국민의힘 단독으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방송법 개정안' 공청회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위 개최에 합의하지 않았다며 불참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법안2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성향 언론노조가 공영방송 장악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며 "법사위에 상정·회부돼 2월22일에 1차 심사를 했고 오늘 2차 심사를 했는데 그와중에 지금 방송3법이 본회의 직회부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오늘 진술인들의 공청회를 열어 진술을 들었고 이 법은 충분한 논의와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해 현재 계류, 추가 심사하기로 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헌법재판소에 민주당의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청구인측 대리인으로는 이날 황정근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을 선임했다.
전 의원은 "방송3법 법사위 상정이 1월21일이었고 그 상태에서 2소위에 회부돼 실질적으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60일을 넘긴 것"이라며 "직회부 자체가 오히려 국회법 제86조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저희는 방송3법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조속히 같이 참여해 어떻게 개정할 지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추가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헌법재판소에서 오는 27일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가처분결정을 해주지 않으면 국회의장의 방송3법 본회의 상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헌재에서 27일 전에 국민의힘 법사위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조속한 결정을 해달라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방송법 등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변경하는 내용이다. 공영방송 이사를 현행 9명 또는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국회·학회·시청자위원회·언론단체 등 추천을 받도록 한다.
사장 인사는 100명이 참여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3인 이하의 복수로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는 후보를 사장으로 제청해 선임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l2@newsis.com,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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