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 일찍 울린 수능종 탓에 수험생 피해"…국가배상소송 2심서 배상액 증액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에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예정보다 일찍 울린 시험 종료종 탓에 피해를 봤다며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국가배상금액을 증액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이날 송모 씨 등 8명이 국가와 덕원여고 방송 담당 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 판결에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 중 원고들에게 각 500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추가로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심 200만원→2심 700만원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에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예정보다 일찍 울린 시험 종료종 탓에 피해를 봤다며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국가배상금액을 증액했다. 1심은 국가가 수험생 측에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지만, 2심에서는 500만원 증액된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 원고들이 긴장하고 당황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추가로 시간이 주어지기는 했으나 주어진 시간에 대한 정확한 고지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대한민국이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국가는 수험생 등 8명에게 1인당 7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1심에서 국가가 2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보다 500만원 상향된 금액이다.
다만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수험생 측이 서울시와 방송 담당 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1심은 수능의 관리 사무는 국가행정사무이므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저지른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국가가 진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앞서 2020년 12월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 시험장에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제4교시 탐구영역의 제1선택과목 시험 종료종이 예정 시각보다 2분가량 일찍 울렸다. 감독관들은 시험지를 회수했다가 오류를 파악한 후 학생들에게 시험지를 다시 교부해 문제를 풀게 했다.
이에 수험생 9명과 학부모 등 25명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혼란이 빚어져 피해를 봤다며 당시 유은혜 교육부 장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을 고소하고 국가와 서울시, 덕원여고 교사 등을 상대로 국가배상차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은 오류 행위 당사자가 아니라며 유 전 장관, 조 교육감, 시험장 감독관 3명에 대한 고소를 각하했다. 또 방송 담당 교사와 덕원여고 교장에 대해서는 고의로 직무를 유기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김윤정 (yoon95@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어린이날 치킨배달 안되나요?"…배민 라이더 파업 예고
- 前여친 언급에 "비열"...박수홍 '친형 재판' 비공개 신청 불허
- "풀이나 뽑아라"…직원들에 3년간 갑질한 정부부처 '공포의 상사'
- (영상)강아지 미용하며 목 조르고 비트는 애견미용사 ‘공분’
- 대구 수영장 샤워실 쓴 남성들 줄줄이 병원행…왜?
- '부친상' 추성훈 "父는 슈퍼히어로…같이 하고 싶은 것 많은데" 심경
- 유튜버 웅이, '前 여친 폭행' 논란에 '구독 취소' 2만명
- 이미주→미주, 가수 활동명 변경… 내달 17일 첫 싱글 발매
- “집 아닌 ‘이것’부터”…로또 1등 소비 트렌드 바뀌었다
- 수술실서 숨진 아이…CCTV 공개되자 유족 분노한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