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 빨리 울린 수능 종료 타종... 2심 “700만원 배상하라”

양은경 기자 2023. 4. 1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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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보다 3.5배 높여
2019년 1월 2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으로 사법부가 뒤숭숭한 가운데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법원 직원들과 민원인들이 오가고 있다./조선일보DB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들이 방송 담당 교사의 실수로 인한 이른 타종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낸 국가배상 소송 2심에서 법원이 1심보다 높은 위자료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5부(재판장 한숙희)는 수험생 A씨 등 8명이 국가와 당시 방송 담당 교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하며 배상액을 1인당 700만원으로 정했다. 1심에서 인정한 1인당 200만원에 비해 3.5배 많은 금액이다.

교육부는 지난 2020년 12월 3일 2021학년도 수능을 실시했다. 당시 서울 강서구의 한 학교에 차려진 수험장에서 탐구 영역 1선택과목 시험 중 종료 예정시간(오후 4시)보다 약 3분 먼저 종이 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교육청 조사 결과 방송 담당 교사가 장비를 잘못 조작해 예정보다 일찍 알람이 울린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교사는 당시 타종을 중단시키고 시험시간을 연장하겠다고 공지했다. 이에 시험지를 걷던 감독관들이 다시 시험지를 나눠줬고 시간은 2분 연장됐다.

A씨등 수험생 9명과 학부모 16명 등 25명은 “해당 교사의 실수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와 서울시 교육청, 해당 교사가 공동으로 총 88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교사의 과실로 정확한 시간에 종이 울리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해 수험생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가 1인당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다만 서울시교육청 및 해당 교사에 대한 청구는 국가배상으로 충분하다며 기각했고, 학부모들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교사 개인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국가배상 액수를 500만원 높여 1인당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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