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만 70범’…영세상인 울린 주취폭력배 구속

안서연 2023. 4. 1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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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의 한 식당가에서 하얀색 옷을 입은 남성이 옆에 있는 남성에게 발길질하고 주먹을 휘두릅니다.

술에 취한 이 남성, 무전취식과 폭행을 일삼아 경찰에 붙잡혔는데 알고 보니 무려 '전과 70범'이었습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A 씨를 구속한 경찰 관계자는 "영세 상인을 대상으로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무전취식 행위를 일삼아 온 주취폭력배를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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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취식과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된 60대 남성이 제주시의 한 식당가에서 몸싸움을 하는 모습(제주동부경찰서 제공)


제주시의 한 식당가에서 하얀색 옷을 입은 남성이 옆에 있는 남성에게 발길질하고 주먹을 휘두릅니다.

술에 취한 이 남성, 무전취식과 폭행을 일삼아 경찰에 붙잡혔는데 알고 보니 무려 '전과 70범'이었습니다.

■ 상습 먹튀·음주 난동 60대 구속…전과 70범

제주동부경찰서는 사기와 업무방해·폭행 혐의로 6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약 한 달 동안에만 제주시 내 가요주점과 음식점 등지에서 6차례에 걸쳐 35만 원 상당의 음식값을 내지 않고,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또 지난 3일 오후 7시쯤에는 제주시 탐라문화광장 분수대 인근 길바닥에 떨어져 있던 체크카드로 인근 주점에서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값을 결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 사기와 업무방해·폭행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범죄 전력만 70범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출소 한 달 만에 또 범행…경찰 "영세상인에 큰 피해, 주취폭력배 엄정 대응"

게다가 A 씨는 주거침입과 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한 달여 만에 재차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A 씨를 구속한 경찰 관계자는 "영세 상인을 대상으로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무전취식 행위를 일삼아 온 주취폭력배를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피해 사실을 목격했거나 알고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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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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