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대출 이자 지원 등 전세사기 피해 추가 대책 마련

박재우 2023. 4. 1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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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인천시가 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등 추가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오늘 전세 사기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연 소득 7천 만 원 이하인 피해자들에게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자 금리 1.2∼2.1%를 2년 동안 전액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세 사기 피해자 가운데 만 18∼39세 청년들에게는 12개월 동안 월 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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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인천시가 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등 추가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오늘 전세 사기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연 소득 7천 만 원 이하인 피해자들에게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자 금리 1.2∼2.1%를 2년 동안 전액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세 사기 피해자 가운데 만 18∼39세 청년들에게는 12개월 동안 월 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대출 이자와 이사비를 지원하는 방안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친 뒤 예산을 확보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긴급 주거지원을 신청해 공공주택에 입주하는 세대에는 가구당 150만 원의 이사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현재까지 긴급 주거 임대주택 238호를 확보했으며, 이 가운데 11호가 입주했고 27호는 입주 대기 상태입니다.

이밖에, 전세 사기 피해자 가운데 인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3천만 원 범위에서 융자를 지원합니다.

특히, 상수도 요금을 제대로 내지 못한 피해자에게는 단수 예고를 즉시 유예하도록 했고, 한전에도 단전 조치 유예를 요청했습니다.

또,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에는 경매·공매 전문법률상담사를 추가로 배치해 법률지원을 확대하고, 피해자를 위한 자살 예방 심리지원 프로그램도 추가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인천시는 현재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안심 계약 무료 상담과 민간 임대사업자 법률 위반 사례 조사,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사무소 특별점검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경매·공매 중지와 최우선변제금 적용 시점 변경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법령 제정·개정이 필요해 시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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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우 기자 (pj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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