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거꾸리' 이용하다 사지마비.."구청, 5억 8천만 원 지급해야"

신민지 2023. 4. 1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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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공원 운동기구를 이용하다 사지가 마비된 주민에게 구청이 5억 8천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민사12부는 2019년 10월 19일, 대구시 북구의 한 체육공원에서 운동기구를 이용하다 다친 주민 A씨가 대구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억 8,4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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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미지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공원 운동기구를 이용하다 사지가 마비된 주민에게 구청이 5억 8천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민사12부는 2019년 10월 19일, 대구시 북구의 한 체육공원에서 운동기구를 이용하다 다친 주민 A씨가 대구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억 8,4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A씨는 두 발을 고정장치에 끼우고 양 옆 손잡이를 잡은 상태에서 몸을 뒤로 젖히는 일명 '거꾸리'로 불리는 운동기구를 이용했습니다.

그러던 중 상체를 뒤로 젖혔다가 다시 올라오던 과정에서 A씨의 발이 고정장치에서 빠지며 머리부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사고 직후 A씨는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사지 불완전 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A씨는 '거꾸리'가 낙상 위험이 있는데도 주변에는 주의사항을 적은 안내문이나 안전장치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며, 북구청장을 상대로 8억 9,1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운동기구의 설치와 관리를 맡고 있는 북구청이 안내문을 설치하고 안전 대책을 갖출 의무를 갖는다고 보았습니다.

또 "주의·방호조치 의무를 게을리한 만큼 운동기구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의 이용상 부주의 등 과실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 비율을 4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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