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거꾸리' 이용하다 사지마비.."구청, 5억 8천만 원 지급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공원 운동기구를 이용하다 사지가 마비된 주민에게 구청이 5억 8천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민사12부는 2019년 10월 19일, 대구시 북구의 한 체육공원에서 운동기구를 이용하다 다친 주민 A씨가 대구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억 8,4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공원 운동기구를 이용하다 사지가 마비된 주민에게 구청이 5억 8천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민사12부는 2019년 10월 19일, 대구시 북구의 한 체육공원에서 운동기구를 이용하다 다친 주민 A씨가 대구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억 8,4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A씨는 두 발을 고정장치에 끼우고 양 옆 손잡이를 잡은 상태에서 몸을 뒤로 젖히는 일명 '거꾸리'로 불리는 운동기구를 이용했습니다.
그러던 중 상체를 뒤로 젖혔다가 다시 올라오던 과정에서 A씨의 발이 고정장치에서 빠지며 머리부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사고 직후 A씨는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사지 불완전 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A씨는 '거꾸리'가 낙상 위험이 있는데도 주변에는 주의사항을 적은 안내문이나 안전장치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며, 북구청장을 상대로 8억 9,1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운동기구의 설치와 관리를 맡고 있는 북구청이 안내문을 설치하고 안전 대책을 갖출 의무를 갖는다고 보았습니다.
또 "주의·방호조치 의무를 게을리한 만큼 운동기구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의 이용상 부주의 등 과실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 비율을 4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kbc광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승민, 文 향해 "도대체 무슨 성취 이뤘나..어이가 없다"
- 빵 사준다며 초등생 유인하려던 30대..집에선 대마 발견
- "아빠는 지아와 언제나 함께할 거야"..30대 가장, 4명 살리고 하늘나라로
- '자기, 나 돈 좀 보내줘' 美 로맨스스캠 피해액 '1조 7천억 원'
- "시즌2 시작한다"..사흘 만에 재개 선언한 누누티비
- 전남 화순 요양병원서 화재..4명 연기 흡입 '이송'
- 빵 사준다며 초등생 유인하려던 30대..집에선 대마 발견
- "시즌2 시작한다"..사흘 만에 재개 선언한 누누티비
- "바다 속 돌고래, 제발 눈으로만 보세요"
- '음주운전 근절'..5월 31일까지 주·야간 특별단속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