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횡령 혐의' 친형 재판 증인 출석…비공개 재판은 불허

김정현 기자 한병찬 기자 2023. 4. 1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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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씨가 19일 자신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 부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19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박씨의 친형 부부의 5차 공판을 열었다.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씨의 출연료 등 61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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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 측 "허위 비방·인신공격 위험" 비공개 심리 요청
재판부 "심리 비공개 예외적 사유로 보기 어려워"
방송인 박수홍이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 모씨와 배우자 이 모씨에 대한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3.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한병찬 기자 = 방송인 박수홍씨가 19일 자신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 부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씨는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불허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19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박씨의 친형 부부의 5차 공판을 열었다.

박씨 측은 횡령과 관련 없는 허위 비방이나 인신공격의 위험성을 고려해 전날(18일) 재판부에 재판 비공개 심리 요청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 부장판사는 "심리 비공개는 엄격히 해석돼야 하는데, 이번 사건은 원칙적으로 비공개 대상이 아니고 (박씨 측 요청 이유도) 심리를 비공개할 예외적 사유라 보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재판은 공개로 진행된 이전 재판과 연속된 재판인데 오늘 반대신문만 비공개하는 것도 적절치 않아 비공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반대신문 과정에서 공소사실과 무관한 사생활 부분 등을 삼가지 않으면 심리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박씨는 친형 부부 측 법률대리인과 박씨의 개인통장 및 기획사 법인 자금 횡령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 중이다.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씨의 출연료 등 61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씨의 친형에 대해 △박씨의 개인 계좌에서 29억원을 무단 인출 △인건비 허위 계상으로 19억원을 횡령 △회사 자금 11억7000만원을 빼돌려 부동산 매입 △신용카드 결제 등 방식으로 회삿돈 1억8000만원 유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친형을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배우자를 불구속기소했다.

한편 친형 측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2021년 4월과 10월 회사 법인계좌에서 각각 1500만원, 2200만원을 인출해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한 횡령 혐의만 인정하고 있는 상태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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