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 심청상품권 구매한도 축소…월 100만원→7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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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군은 오는 5월 1일부터 지역화폐인 심청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와 보유 한도 등을 축소·변경한다고 19일 밝혔다.
곡성군은 정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곡성심청상품권 1인당 월 구매 한도를 기존 100만원(지류 30만원·모바일 70만원)에서 총 70만원(지류 30만원·모바일 40만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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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 곡성군은 오는 5월 1일부터 지역화폐인 심청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와 보유 한도 등을 축소·변경한다고 19일 밝혔다.
곡성군은 정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곡성심청상품권 1인당 월 구매 한도를 기존 100만원(지류 30만원·모바일 70만원)에서 총 70만원(지류 30만원·모바일 40만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보유한도는 기존 200만원까지 가능했지만, 고가의 재화 및 서비스 구매 형태를 억제하고 자금순환을 위해 150만원으로 낮춘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취지를 살리고 영세 소상공인 보호 확대를 위한 연 매출 30억원 이상 가맹점 등록 제한은 매출액 조사 등의 검토 후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 10% 할인율은 그대로 유지된다.
곡성군은 오는 28일까지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상반기 심청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곡성심청상품권이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구매 한도는 줄었지만, 다양한 소비 촉진시책을 마련해 영세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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