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출 이자 감면"

정두리 2023. 4. 1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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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새마을금고가 전세 사기 피해지원에 나선다.

새마을금고는 19일부터 전세 사기 대상 주택에 대해 경·공매 유예를 비롯해 전세 사기 피해자가 새마을금고에 전세대출이 있을 경우 이자율 조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대부업 등 전 금융권과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해 자율적 경매·매각 유예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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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유예 비롯해 이자율 조정까지 지원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MG새마을금고가 전세 사기 피해지원에 나선다.

새마을금고는 19일부터 전세 사기 대상 주택에 대해 경·공매 유예를 비롯해 전세 사기 피해자가 새마을금고에 전세대출이 있을 경우 이자율 조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세 사기 피해자가 자신이 사는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정부정책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대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향후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다중채무자, 다수 주택 보유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지역금융기관으로서 고통을 분담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며 “새마을금고는 앞으로도 지역 사회가 요구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대부업 등 전 금융권과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해 자율적 경매·매각 유예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정두리 (duri2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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