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인 차량 무상 대여 혐의 이규섭 진주시의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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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인 차량을 무상 대여해 타고 다닌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규섭 진주시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19일 진주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규섭 시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
이 시의원은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두 달 동안 지인 소유의 차를 무상으로 빌려 시의회 출퇴근 등 의정활동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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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인 차량을 무상 대여해 타고 다닌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규섭 진주시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19일 진주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규섭 시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
이 시의원은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두 달 동안 지인 소유의 차를 무상으로 빌려 시의회 출퇴근 등 의정활동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8월 선관위가 조사하던 당시 관련 내용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지방선거 기간 차량을 폐차했고 건강이 좋지 않은 부친을 병원에 모시고 다닌다는 이야기에 후배가 선의로 차량을 빌려준 것"이라며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다가 언론보도 후 차량을 반납하고 동일차종 렌트카 비용을 후배회사에 지급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게 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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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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