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실소유주 의혹' 강종현, 주요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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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관계사 주가조작 및 횡령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강종현씨가 주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40분께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와 빗썸 관계사 대표 조모씨, 관계사 직원 등 4명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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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40분께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와 빗썸 관계사 대표 조모씨, 관계사 직원 등 4명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강씨 측은 전환사채(CB)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 "지분율이 1% 이상 변동했으나 5일 이내 공시하지 않아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주장은 대차 계약에 따라 못한 것이기 때문에 공시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라며 "자본시장법 위반에 성립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허위 공시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변동 내역 사실을 있는 그대로 표기한 것이기 때문에 누락된 것이 없어 무죄라는 취지"라며 "피고인이 먼저 주식을 처분한 뒤 공시됐기 때문에 사기적 허위 거래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빗썸 인수설을 허위로 발표해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2022년 4월 FTX와 접촉해 매각 협상을 시도한 것이 사실이고 최대한 노력했으나 채택이 안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콜옵션을 저가에 양도하는 배임 행위로 32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서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며 "다수 기업들에서 이뤄지는 행위로 경영상 판단으로 봐야지 이 자체를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증거인멸교사 및 범인도피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고 도피 자금 정도만 제공한 정도"라고 했다.
관계사 직원 조모씨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측도 강씨의 지시에 의해 일했을 뿐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은 강씨 등이 빗썸 관계사에서 전환사채(CB)를 발행한 뒤 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띄우는 등 사기적 부정거래로 35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이 과정에서 콜옵션을 저가 양도하는 배임 행위로 32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또 2020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빗썸 관계사에서 628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6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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