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 송금’ 안부수 아태협 회장,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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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정재)에서 열린 안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은닉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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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정재)에서 열린 안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은닉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경기도 보조금, 쌍방울 후원금을 용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했고 변제도 안 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북한에 불법으로 (자금을) 전달하기도 했다”고 했다. 안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사회에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며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해 속죄한다”고 했다.
안 회장은 김 전 회장이 2019년 북측에 800만달러를 보내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안 회장이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김영철 북한 조선아태위 위원장, 송명철 조선아태위 부실장 등에게 달러 등을 보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안 회장은 경기도 보조금과 쌍방울 등에서 기부금으로 받은 아태협 자금 12억여 원을 빼돌려 개인 생활비 등으로 쓰고 검찰 수사를 피해 직원들에게 사무실 컴퓨터 하드 디스크와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북한 그림을 숨기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안 회장 측은 최근 법원에 보석(保釋·조건부 석방)을 신청했다. 피고인 방어권 보장과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석방해달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안 회장 측과 검찰 의견을 들은 뒤 보석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안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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