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2023년까지 해양 면적 30%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 추진

홍세희 기자 2023. 4. 1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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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대회의실에서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송 차관은 "우리나라도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라며 "국제협약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우리 바다를 깨끗이 보존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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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제주 오조리, 여수 여자만 갯벌 등 해양보호구역 지정 예정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대회의실에서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해양 환경 전문가들이 모여 2030년까지 해양 면적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과 우리나라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올해는 제주 오조리, 여수 여자만 갯벌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될 예정이다.

새롭게 지정될 해양보호구역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그동안 잘 운영돼 오고 있는 통영 선촌마을, 마산 봉암갯벌, 고창 갯벌, 순천만 갯벌 등 해양보호구역 관리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그 경험도 공유했다.

송 차관은 "우리나라도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라며 "국제협약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우리 바다를 깨끗이 보존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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