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윤택 2023. 4. 19. 16: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파주시을)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산업시설 없이 교육·연구시설만 있는 경우에도 전략산업특화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특화단지 지정요건을 '교육·연구시설 또는 산업시설'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정 의원은 "전략산업의 사업화도 중요하지만, 연구·기술개발 분야의 균형도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연구시설만 있는 경우에도 특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파주시을) [사진=박정 의원실]

[아이뉴스24 이윤택 기자]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파주시을)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산업시설 없이 교육·연구시설만 있는 경우에도 전략산업특화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특화단지 지정요건을 ‘교육·연구시설 또는 산업시설’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은 ‘전략기술을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하거나 전략기술을 기반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여 사업화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전략산업이 전략기술을 ▲연구·개발하는 행위 ▲사업화하는 행위 2가지로 해석된다.

그런데 특화단지 지정요건은 ‘교육·연구시설 및 산업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산업시설 없이 교육·연구시설만 있는 경우에도 특화단지로 지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지난해 11월, 우리 정부는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개최하고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3개 산업과 15개 첨단전략기술분야를 선정했다. 정부는 기술분야 선정에 따라 첨단산업 속도경쟁에서 우리 기업이 뒤지지 않도록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석·박사 전문인력난 해소를 위해 세부 기술분야별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해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박정 의원은 “전략산업의 사업화도 중요하지만, 연구·기술개발 분야의 균형도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연구시설만 있는 경우에도 특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파주=이윤택 기자(ytk@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