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北 군사정찰위성 발사 임박에 "즉각 철회… 안보리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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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 지시에 대해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다수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일 뿐 아니라 역내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행위"라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를 받아들여 금번 발사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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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한미 공조 하에 관련 동향 분석"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외교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 지시에 대해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19일 "우리 정부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다수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일 뿐 아니라 역내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행위"라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를 받아들여 금번 발사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안보리 결의 1874호는 북한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떠한 발사도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이 불법적인 도발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의 반복되는 결의 위반에 대해 안보리 차원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안보리 이사국들을 견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전날 국가우주개발국 시찰 현장에서 "4월 현재 제작완성된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계획된 시일 안에 발사할 수 있도록 비상설위성발사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종 준비를 다그쳐 끝낼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2021년 1월 제8차 노동당대회에서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중요한 과업 중의 하나로 제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이번 달 발사를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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