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아침에 날벼락"…'화성 동탄 오피스텔 전세사기' 신고만 58건
수원·용인·병점 등 타 지역에도 253채 소유… 피해 더 커질 듯
일명 ‘화성 동탄 오피스텔 집단 전세사기’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이 58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비슷한 내용의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어 경찰이 진위여부를 가리기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9일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7일부터 화성 동탄 등지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로부터 접수받은 신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접수된 신고건수만 58건에 달한다. 신고는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신고 접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의 신고 내용을 종합해 보면, 임대인인 A씨 부부가 동탄·병점·수원·용인 등지에서 운영 중인 오피스텔만 250여채에 이른다.
오피스텔은 주로 동탄 B 공인중개사를 통해 위탁 관리해 왔는데, B 공인중개사는 영업정지 상태에서도 임차계약을 대행하다 지난달 15일 폐업했다.
이후 A씨 부부는 최근 세입자들에게 “오는 6월부터는 세금 체납이 예상돼 오피스텔 소유권을 이전받아가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현재 오피스텔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각종 세금과 떨어진 가격으로 2천~5천만원의 손해가 발생한다는 게 신고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세금 체납에 따라 수백채에 달하는 오피스텔이 공매에 넘어갈 경우 처리 기간만 기본 1~2년이 소요돼 시간적·금전적 손해가 막심하다는 주장이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사기죄 성립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다만 A씨 부부가 대출을 끼지 않은 것으로 잠정 확인돼 ‘빌라왕’과는 결이 다른 사건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비슷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된 건 사실”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설명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11시께 화성시 반송동의 B 공인중개사가 운영했던 부동산 앞엔 전날 법무사의 문자를 받은 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임차인들이 찾아왔다.
A씨 부부는 법무사를 통해 임차인들에게 ‘임대인의 사정으로 6월10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접수해야 국세 체납으로 인한 보증금의 순위가 보존되지 않는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된다’며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에 관련한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지난해 11월 오피스텔을 계약한 임차인 김모씨(21)는 “회사에서 출퇴근을 하기 위해 스무살 때부터 모은돈 1천800만원과 중기청 대출금 7천200만원으로 9천만원짜리 집을 계약했다”며 “임대인에게 연락해봤지만 전화는 받지 않고 다른 부동산에 알아보고 판단하라는 문자 답변만 받았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 우선 경찰에 피해 신고를 접수하려고 한다”고 울먹였다.
2억2천만원으로 지난해 9월 전세계약을 했다는 양모씨(33)는 “내년 2월 결혼을 앞두고 있어 집을 빼고 그 돈으로 신혼집을 구하려고 했다”면서 “하지만 지금 돈을 돌려받을 수 없어 울며 겨자먹기로 소유권 이전을 해야할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외에도 또 다른 피해자들이 모인 오픈 채팅방엔 100여명의 사람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와 별개로 최소 43채 전세사기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집주인 지모씨는 지난 2월23일 수원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씨는 파산신청과 함께 면책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자 명단에는 피해자로 추정되는 43명과 함께 카드사, 캐피탈 등도 포함돼 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김기현 기자 fact@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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