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 사줄게” 초등생 유인 30대男 마약 양성…집에서 대마 발견

최원영 기자 2023. 4. 1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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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을 사주겠다"며 초등학생을 유인하려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유인 전후 대마를 흡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13일 의정부시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이 학교에 다니던 5학년 B 군(11)에게 접근해 "빵과 우유를 사 주겠다. 학교 앞에 차를 세워뒀는데 돈이 차에 있으니 같이 가자"며 유인하려 했던 30대 남성 A 씨를 체포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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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을 사주겠다”며 초등학생을 유인하려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유인 전후 대마를 흡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13일 의정부시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이 학교에 다니던 5학년 B 군(11)에게 접근해 “빵과 우유를 사 주겠다. 학교 앞에 차를 세워뒀는데 돈이 차에 있으니 같이 가자”며 유인하려 했던 30대 남성 A 씨를 체포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하교 시간대인 오후 5시경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던 B 군에게 먼저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확보한 인근 폐쇄회로(CC)TV에는 A 씨가 B 군의 등을 만지는 모습도 담겨 있었다. 이상하게 생각한 B 군은 그 자리에서 도망쳤고 퇴근하던 교사를 만나 자초지종을 알렸다. 이에 학교 측이 다음날 오전 경찰에 신고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A 씨의 동선을 추적했고 14일 오후 경기 양주시 자택에 머물던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의 집에선 대마 종자가 발견됐다. 또 체포 이후 실시한 소변 간이검사에선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B 군에게 접근한 시점을 전후해 대마를 흡입한 것으로 보여 사안의 중대하다”고 했다. 경찰은 모발과 소변에 대한 정밀검사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마약류 관련 혐의는 모두 인정했다고 한다. 다만 B 군 유인 혐의에 대해선 “호의를 베풀려 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며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대마 소지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최원영 기자 o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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