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단독주택·공동주택 태양광 설치비 지원

이창재 2023. 4. 1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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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시장 홍준표)는 정부의 '2023년도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으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을 설치할 경우 친환경에너지 보급 확대와 설치자 자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 보조금 외에 추가로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주택 100만호 보급을 목표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구에 대해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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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3kW) 설치비의 67%(국비 47%, 시비 20%) 지원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광역시(시장 홍준표)는 정부의 '2023년도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으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을 설치할 경우 친환경에너지 보급 확대와 설치자 자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 보조금 외에 추가로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주택 100만호 보급을 목표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구에 대해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는 사업이다.

대구시청 산격동 청사 전경 [사진=대구시]

대구시는 매년 정부 사업과 연계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해 왔다.

올해 대구시의 가구당 지원은 ▲태양광(3kW)119만원 ▲태양열(20㎡이하)150만원 ▲지열(17.5kW이하)200만원 ▲연료전지(1kW이하)350만원이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에너지공단(그린홈) 홈페이지에 공지된 선정기업과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승인을 받아 신청하면 된다.

단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56조(설비의 처분제한)'에 따라 설치확인일부터 5년 이내에 설치장소를 변경, 폐기처분할 때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태양광 3kW의 경우 2023년 기준 총설치비가 596만원으로 정부 보조금 280만원과 시보조금 119만원을 지원받게 되면 자부담금 197만원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사용량이 350kWh/월 주택의 경우에 연간 71만원 정도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있어 자부담금이 3년 이내에 회수, 시민들의 에너지비용 절감에 상당한 효과가 예상된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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