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권" "선지원 후청구"...與·野, 전세사기에 앞다퉈 대책

김성은 기자, 유승목 기자 2023. 4. 1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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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4.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여야가 앞다퉈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각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특별법 제정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전세사기 관련 면담을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당내 TF를 즉각 구성하기로 했다"며 "조금 있다가 (전세사기 피해로) 안타깝게 극단 선택한 분에 대해 빈소를 찾아 위로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TF는 박 정책위의장이 위원장을 맡고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관련 국회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정무위원회(정무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정재·류성걸·정점식·윤한홍 의원, 국토위 위원인 유경준 의원 등이 간사로 참여한다. 외부 전문가도 TF위원으로 초빙할 예정이다.

TF는 오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국토부 당정협의를 개최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구제 등 구체적인 대책 논의에 나선다. 이 회의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관계 부처인 법무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이 참여한다. 박 정책위의장은 "내일 당정이 사실상 첫 회의가 되는 셈"이라며 "앞으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회의 할 예정이다. 피해 현장을 방문하는 것도 시간을 보고 있다"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또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서도 "경매중단, 우선매수권 문제, 선별구제 방안 등을 포함해 가장 실효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을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당정이 조율해 찾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대책이 국민에게 제대로 닿을 수 있도록 현재 대책의 허점을 보완하고 이 사회의 암덩어리같은 사기꾼들을 반드시 엄단해 추징해내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적었다.

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세입자가 거주하던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임차 보증금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 체납액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세사기 관련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낸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전세사기 대책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우선 실효적 대책을 세우겠다"며 "시급한 전세보증금 반환이 실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조오섭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대표 발의한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등을 포함해 각 당 의원들이 낸 관련 법안들을 4월 중 국토위 소위원회에서 최대한 빨리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대책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4.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 의원은 해당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제안 이유에 대해 "최근 성행하는 대규모·조직적 전세사기의 경우 대부분 임차주택에 거액의 선순위 채권(조세채권 등)이 설정돼 있다 보니 해당 주택에 대한 경매에서도 잉여가 남지 않아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사례들이 다수"라며 "여러 채권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현행법 체계에서는 임차인의 개별적인 권리행사만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현행법 예외를 규정하는 특별법을 통한 집단적 권리구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 특별법은 특정 임대인으로부터 다수 임차인이 주택의 임대차 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하고 있거나 특정 임대인의 전세사기 등으로 다수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 피해를 입게 돼 자력에 의한 권리구제가 어려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채권매입기관이 공정한 평가를 거쳐 적절한 금액에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우선 매수해 임차인의 피해를 구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채권매입기관은 매입한 채권을 기초로 해당 주택을 매입 후 환가하거나 공공임대주택등으로 활용해 채권 매입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정부를 향해 대응책 마련도 촉구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기획재정부, 국세청, 행정안전부, 경찰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련 부처, 기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전세사기 방지·구제 범정부대책기구'를 설치하고 피해자에 대한 제반 구제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것을 요청했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민주당은 전세사기피해 접수센터를 발족해 전세가구 지원에 노력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주거권보장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종합 주거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유승목 기자 mo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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