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심청상품권 구매한도 70만원으로↓…부정유통 단속

류형근 기자 2023. 4. 1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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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심청상품권 월 구매한도가 70만원으로 축소된다.

곡성군은 다음달 1일부터 곡성심청상품권의 1인당 월 구매한도가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변경된다고 19일 밝혔다.

곡성군 관계자는 "곡성심청상품권이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구매한도는 줄었지만 다양한 소비촉진 시책을 마련해 영세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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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뉴시스] 류형근 기자 = 전남 곡성심청상품권 월 구매한도가 70만원으로 축소된다.

곡성군은 다음달 1일부터 곡성심청상품권의 1인당 월 구매한도가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변경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상품권 구매 한도가 축소됐으며 지류(종이) 상품권은 3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모바일 상품권은 기존 70만원에에서 40만원 제한됐다.

보유한도도 기존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다만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취지를 살리고 영세 소상공인 보호 확대를 위한 연 매출 30억원 이상 가맹점 등록 제한은 매출액 조사 등의 검토 후 시행될 예정이다. 단 기존 10% 할인율은 그대로 유지된다.

곡성군은 오는 28일까지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일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부정수취와 불법환전, 등록 제한업종 가맹점, 결제거부, 현금과 차별대우 등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정도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부정유통 수급액 환수,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할 방침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곡성심청상품권이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구매한도는 줄었지만 다양한 소비촉진 시책을 마련해 영세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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