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짜 전세계약서 쓰고 73억 원 가로챈 일당 재판에 넘겨
장연제 기자 2023. 4. 19. 16:30
가짜 임대차 계약서를 쓴 뒤 청년 전세자금 명목으로 은행에서 대출받는 방식으로 73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는 지난 12일 사기 및 범죄단체 조직·활동 혐의로 총책 A(51)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씨의 범행을 도운 임대인 모집책 4명과 임차인 모집책 1명, 공인중개사 2명 등 7명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 일당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은행 6곳에서 79차례에 걸쳐 청년전세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아 총 73억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 등은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한 뒤 가짜 임대차계약서를 만드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전세자금 작업 대출 범행은 단순 사기죄로 처벌해 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A씨와 공범들이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를 적용했습니다.
이는 전세 대출 사기 관련으로는 처음입니다.
A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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