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 연장도 무색...압구정 휩쓴 신고가 행진, 왜?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3. 4. 1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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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 단지들의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지역에서도 부촌으로 꼽히는 압구정 매매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규제에도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거래가 포착되고, 신고가 경신도 이뤄지는 분위기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14차아파트’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24일 34억9000만원에 손바뀜됐다. 지난 2020년 12월 직전 거래가(30억원) 대비 5억원 가까이 치솟은 신고가다.

‘신현대12차아파트’ 전용 182㎡도 지난달 18일 60억80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겨우 보름 만에 직전 거래가(58억원)와 비교해 2억8000만원 뛰면서 최고가를 찍었다.

‘현대1차아파트’ 전용 131㎡는 지난 5일 40억5000만원에 새로운 집주인을 맞이했다. 지난해 4월 신고가(47억원)에 비하면 6억원 이상 낮지만, 지난 2월 직전 거래가(35억5000만원)보다는 5억원 올랐다.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에도 다른 행정구역 대비 압구정의 집값 회복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 중개업계의 설명이다. 정부가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예측한 지역이나 다름이 없고, 규제 족쇄의 영향으로 매물이 감소하면서 희소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 ▲성동구 성수동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총 4곳(4.58㎢)의 규제를 1년 연장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들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오는 2024년 4월까지 제약을 받게 됐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의 부동산을 매매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허락을 받도록 하는 부동산 규제 수단 중 하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매입하면 2년 동안 실거주가 필수라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와 외지인 유입을 차단하고 시세 급등을 제어하는 효과가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압구정은 초고가 아파트가 포진한 시장이고 대규모 재개발 이슈로 연일 주목을 받는 곳”이라며 “압구정 주택가격의 흐름이 서울 또는 전국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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