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팔당명소 '봉주르'…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
역사 속으로 사라졌던 팔당의 명소 남양주 ‘봉주르 카페’가 일년 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한다.
19일 봉주르 등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의정부지법에 의해 강제 철거(경기일보 2022년 5월18일자 12면)된 봉주르 카페가 건물 6개동에 600석 규모의 복합 휴식 공간으로 21일 거듭난다.
베이커리, 커피, 계절메뉴, 즉석메뉴 등 다양한 먹거리와 휴식 공간, 꽃 길, 포토존 등이 마련될 예정이며 아이들을 위한 생태공원, 곤충박물관 등도 함께 선보일 계획이다.
특히 봉주르는 영업 재개에 따라 지역상권 활성화는 물론 100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를 내는 한편 외국인 유학생을 고용해 한국문화를 알리는 데도 기여할 방침이다.
1976년 양주군 와부면 능내리(현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에 문을 연 봉주르는 46년 간 팔당 관광객에게 낭만과 추억을 안겨다 준 한식집으로, 본래 팔당댐 건설인부들이 끼니를 해결하는 함바집으로 시작했다. 2012년에는 카페 옆에 북한강 자전거길이 생겨 봉주르는 직원수 100명, 연매출 100억원 실적을 내는 팔당 대표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지난 1995년부터 인근 개발제한구역까지 무단 침범해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특히 40여년 동안의 영업기간 중 20여차례에 걸쳐 단속에 걸리며 제재받았지만 과징금과 벌금을 부과받으면서도 영업을 이어갔다. 이후 지속된 민원과 당국의 행정대집행 등으로 강제 폐쇄됐다.
봉주르 관계자는 “휴식에 최적화된 트렌디한 장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수도권 최고의 명소가 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대현 기자 lida@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직무대리 검사 퇴정’ 재판장 기피 신청, 성남지원 형사3부 심리
- 한국, ‘숙적’ 日에 통한의 역전패…4강행 ‘가물가물’
- 민주당 경기도당 "이재명 판결, 사법살인"
- 이재명 대표,1심 선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포토뉴스]
- 인천 흥국생명, 道公 잡고 개막 7연승 ‘무패가도’
- 법원, 야탑역 흉기난동글 작성한 커뮤니티 직원 구속영장 ‘기각’
- 한동훈 ‘하루 5개 SNS 논평’…뉴스 크리에이터 노렸나
- 삼성전자, 10조원 규모 자사주 매입한다…"주주가치 제고"
- 안양 정관장, 고졸 ‘최대어’ 박정웅 1순위 지명
- ‘최초 의혹 제기’ 김은혜, 이재명 집유에 “거짓은 진실 이길 수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