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전세사기 더 있다, 수도권으로 확산?…경찰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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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오피스텔 250채 전세사기 의심 사건 외 또 다른 임대인에게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19일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19일 오후 3시 기준 58건의 전세사기 신고가 들어왔고 피해자 58명에 대해 조사를 마친 상태다"며 "피해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 적용을 위한 법리를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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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50채 외 오피스텔 43채 소유 임대인
최근 파산 및 면책 신청 전해져
[화성=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화성시 오피스텔 250채 전세사기 의심 사건 외 또 다른 임대인에게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19일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임대인은 250여 채 오피스텔 소유인이 아닌 또 다른 임대인으로, 화성시 등 지역에 43채 오피스텔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월 수원회생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43채 오피스텔 소유 임대인 관련 피해자들 역시 SNS 등을 통해 피해 사례를 공유하는 등 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화성동탄경찰서는 앞서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다수 주민들의 신고를 접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오피스텔 전세 세입자들로, 전세 만료 후 수개월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 만료 전 '전세금을 주기 어려우니 오피스텔 소유권을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 상에는 이 같은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여러 건 게재, 공유되기도 했다.
해당 글에는 '250여 채 오피스텔을 소유한 임대인이 세금 체납 문제로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며 '오피스텔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경우 각종 세금 등 문제로 세입자들이 2000만~5000만 원의 손해를 봐야 한다는 것이 피해자 주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19일 오후 3시 기준 58건의 전세사기 신고가 들어왔고 피해자 58명에 대해 조사를 마친 상태다"며 "피해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 적용을 위한 법리를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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