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성폭력을 '몹쓸 짓'으로 표현 말아야…심각성 희석될 수 있어"
'막장' 드라마, '마약' 김밥 등 표현도 지양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성폭력을 '몹쓸 짓'으로 표현하는 것 등을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심각한 성범죄에 대해 모호한 표현을 사용할 경우 사건의 심각성을 희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국가인권위는 또 '중2병', '초딩'과 같은 아동·청소년 차별 표현 등도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19일 국가인권위는 한국기자협회와 공동으로 '2023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을 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는 범죄 보도를 다룰 때는 범죄를 미화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자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유포하는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콘텐츠는 '리벤지 포르노'가 아닌 '디지털 성범죄'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몰래카메라', '몰카'라는 표현은 사안을 가볍게 느껴지도록 만들기 때문에 '불법 촬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행위는 '나쁜 손', '몹쓸 짓' 등 사건의 심각성을 희석할 수 있는 모호한 표현 대신 성희롱, 성추행 등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국가인권위는 밝혔습니다.
피해자의 복장이나 음주 여부, 성격, 평판, 성적 지향 등을 언급하거나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표현도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국가인권위는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성별 구분 표현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밝혔습니다. 여성을 대명사로 지칭할 때도 '그녀'가 아닌 '그'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국가인권위는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의 사례집에 따르면 인권보도는 의도와 결과뿐만 아니라 취재 과정과 사후 대응도 중요합니다.
국가인권위는 재난 보도에서 피해자와 가족의 수치심,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에 발생했던 유사한 사건, 영상, 음성 등을 사용하는 것은 관련자들의 아픈 기억을 되살리고 불필요한 불안감을 부추길 수 있어 자제해야 한다고 국가인권위는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감염병 보도를 할 때는 특정 집단이나 계층, 특정인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이 생기지 않도록 표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패닉', '대혼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도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살 보도에서는 구체적인 방법을 묘사하거나 도구·장소 등을 언급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국가인권위는 밝혔습니다.
자살로 불명예스러운 사건이 종결되거나 자살이 억울함을 해소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논리가 전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국가인권위는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가인권위는 유명인의 자살이나 자살 시도를 다룬 보도는 모방 자살을 초래하는 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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