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통과로 날개 단 ‘대구경북신공항’…홍준표 “하늘길 통해 세계와 경쟁하는 글로벌 도시로”
대구시가 2030년 개항을 목표로 ‘대구경북신공항’을 첨단 여객물류 복합공항으로 짓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지역 숙원이던 관련 특별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대구시는 속도감 있게 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국회는 지난 13일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신공항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21대 국회의원이던 2020년 9월 관련 법안을 최초 발의한 지 약 2년6개월만의 쾌거라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특별법은 지난해 8월 수정·보완해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대구시는 법안 제정을 위해 정부 부처와 정치권을 수차례 접촉하며 협의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다.
신공항특별법은 군공항 건설 시 ‘기부 대 양여’ 차액의 국비 지원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종전부지에 대한 특별구역 지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기부 대 양여는 대구시가 신공항을 지어 국방부에 기부하고 이전 군공항 부지을 넘겨 받아 건설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법안 발효시기도 6개월에서 4개월로 당겨졌다. 대구시는 이에 따라 사업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근거가 마련됐다고 본다.
대구경북신공항은 2025년 건설 예정지인 경북 군위·의성지역에서 첫 삽을 떠 5년 뒤에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추진된다. 대구시는 국내 항공여객·물류의 25% 이상을 책임지는 복합공항으로 건설해 유사 시 인천국제공항을 대체하는 핵심 안보기지로 삼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공항 주변지역은 첨단물류 및 산업단지, 친환경 에어시티로 개발된다.
대구시는 공항이 빠져나간 터를 첨단산업·관광·상업 중심지로 조성해 지역 경제를 키우고 일자리를 만드는 성장엔진으로 삼겠다는 밑그림을 그렸다.
도로·철도 등 기존 교통망 및 도심항공교통(UAM)을 신공항과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를 만들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신공항을 중심으로 제2국가산업단지·도심융합특구 등과 연계해 초광역 경제권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신공항 건설을 계기로 광주광역시와의 교류에도 더욱 힘을 쏟을 계획이다. 홍 시장과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17일 지리산휴게소에서 만나 대구경북신공항·광주군공항특별법 동시 통과를 축하하며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공동 추진과 2038 하계아시안게임 공동유치 협약 체결에도 뜻을 모으기로 했다.
두 도시는 영·호남 화합과 발전을 위해 2013년 3월 옛 도시명칭(달구벌·빛고을)에서 첫 글자를 따 달빛동맹 공동협력 협약을 맺었다.
홍 시장은 “신공항이 제때, 제대로 들어서도록 체계와 제도를 정비하는 등 튼튼한 기반을 만들겠다”면서 “대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대구가 대한민국 3대 도시의 위상을 되찾고 하늘길을 통해 세계와 경쟁하는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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