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탄가스 576개에 불지르고 이웃 살해시도 30대 징역 2년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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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안에 부탄가스 576개를 쌓아두고 불을 지르고 이웃을 살해하려 했던 혐의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19일 의정부지검은 전날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및 살인예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씨(32)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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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집 안에 부탄가스 576개를 쌓아두고 불을 지르고 이웃을 살해하려 했던 혐의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19일 의정부지검은 전날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및 살인예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씨(32)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한 달 동안 준비한 계획적 범행인 점, 무고한 다수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큰 범행인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5일 오전 6시32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의정부시 11층 방에서 차량연료첨가제를 바닥에 뿌린 뒤 부탄가스 576개 담겨있는 상자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날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피해자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를 들고 B씨가 살던 아래층 복도를 배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백 통의 부탄가스에 자동차 연료첨가제를 뿌린 후 불을 붙인 후 현장을 이탈했다”며 “흉기를 들고 아래층 주민을 살인할 목적으로 복도를 배회하기도 했다.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살인예비죄의 피해자와 건물 소유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현주건조물방화가 미수에 그친 점, 인명피해나 큰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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