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70세 이상 노인에 '연 23만원' 버스요금 6월부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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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올해 6월부터 만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연간 최대 23만원의 버스 요금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치고 올 1월 말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를 제정, 사업 시행의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한 만 70세 이상 시민으로, 올해 대상 인원은 9만2천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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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성남시가 올해 6월부터 만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연간 최대 23만원의 버스 요금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치고 올 1월 말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를 제정, 사업 시행의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한 만 70세 이상 시민으로, 올해 대상 인원은 9만2천여명이다.
시는 지원 대상자가 성남 시내를 운행하거나 성남지역을 경유하는 광역·시내·마을버스를 이용할 경우 분기별 5만7천500원(연간 최대 23만원) 한도에서 결제된 요금만큼 교통비를 지원한다.
지원받으려면 시가 공지할 다음 달 신청 기간에 성남지역 농협 등에서 교통카드(G-PASS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시는 이 교통카드로 결제된 버스 이용요금을 3개월 단위로 정산해 대상자 계좌로 지급할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19일 "사업이 시행되면 어르신들이 교통비 부담을 덜 수 있어 여가, 문화, 사회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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