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장애인 권리 보장하라"…장애인단체 120명 2㎞ '가두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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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앞두고 경남의 장애인단체들은 경남의 장애인 이동권과 노동권 등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다며 장애인 권리보장을 호소했다.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 경남지역 22개 장애인 단체는 19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의 정우상가 앞에서 경남도청까지 약 2㎞가량 행진을 벌였다.
앞서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가 장애인 권리보장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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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앞두고 경남의 장애인단체들은 경남의 장애인 이동권과 노동권 등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다며 장애인 권리보장을 호소했다.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 경남지역 22개 장애인 단체는 19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의 정우상가 앞에서 경남도청까지 약 2㎞가량 행진을 벌였다.
이날 행진에는 경남의 장애인 활동가 12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거리의 시민들에게 장애인 이동권과 교육권, 노동권 등 기본적인 권리보장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앞서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가 장애인 권리보장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됐지만 경남도의 도입률은 2022년 기준 25%로 매우 저조하다"며 "대체 이동 수단인 장애인 콜택시는 긴 대기시간에다 24시간 운영이 되지 않고 일부 시에서만 시행 중인 바우처 택시의 경우 시외 이동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동권의 제약은 필연적으로 다른 기본권도 침해하게 된다"며 "경남도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별교통수단의 일일 운행 시간을 18시간 이상으로 보장하고 바우처 택시를 경남 18개 시군에 의무도입하는 등 이동지원 서비스의 의무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경남도는 지난 2022년 중증장애인 100명의 맞춤형 공공일자리와 전담 인력을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고 있다"며 "헌법 32조에 명시된 근로의 권리를 장애인들이 행사할 수 있도록 경남도는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립생활과 교육권 보장에 있어서도 제도적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며 "경남도는 장애인 평생 교육 수요가 많은 김해에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1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유엔이 기본적 권리로 규정한 탈시설을 통한 장애인의 자립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pms44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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