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청탁비리 얼룩진 소방관 승진제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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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들의 평가 점수를 공개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깜깜이 승진' 제도에 대한 내부 불만이 극에 달한 데다 최근 고위 간부들이 인사 청탁을 일삼다가 구속되는 사건까지 터지면서 규정을 손보기로 한 것이다.
소방청이 승진 규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소방공무원의 승진 대상자 순위와 근무평정 점수가 공개되지 않으면서 청탁 비리로 이어진다는 내부 불만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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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인사제도 개선 용역발주
근무평정 점수 공개 법제화 추진
소방공무원들의 평가 점수를 공개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깜깜이 승진’ 제도에 대한 내부 불만이 극에 달한 데다 최근 고위 간부들이 인사 청탁을 일삼다가 구속되는 사건까지 터지면서 규정을 손보기로 한 것이다.
19일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청은 지난달 ‘소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소방청은 올해 연구 용역이 마무리되면 대통령령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소방청이 승진 규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소방공무원의 승진 대상자 순위와 근무평정 점수가 공개되지 않으면서 청탁 비리로 이어진다는 내부 불만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2021년 대전 소방본부 간부가 승진대상자들에게 인사권자에 대한 청탁 연락을 권유하면서 파장이 일기도 했다.
현행 규정은 소방정 이하 소방공무원은 근무성적평정을 반드시 받도록 하면서도 평정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평정 완료 후에는 결과를 통보할 수 있지만 의무는 아니다. 반면 교육공무원의 경우 대상자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적을 알려줘야 한다.
소방노조 등 구성원들은 사실상 기관장 마음대로인 근무평정평가제도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의 근무 의욕을 높이겠다며 근무성적평정 점수 반영비율을 60%로 높이고 교육훈련성적·경력점수 비중은 낮췄다. 하지만 근무성적평가 기준이 애매해 인사 청탁 도구로 악용된다는 것이다. 경찰의 경우 근무평정 확인 기간이 있고 검거 실적 등 수치를 근거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들이 마련돼 있어 소방공무원보다 주관적인 요소가 덜하다는 평가다.
최근 승진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신열우 전 소방청장과 최병일 전 소방청 차장이 구속되는 등 고위층의 인사 청탁 문제까지 잇따르자 소방청은 본부장 등 고위급 인사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각 시도 본부 인사 담당자 등 내외부 전문가들이 종합적인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영 기자 kcy@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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